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및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투표 안내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안내 메시지를 통해 투표 일정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투표가 중심이 되는 만큼, 안내 메시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대신 투표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투표하는 이른바 ‘대리투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탁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법 대리투표 등 선거범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사건의 규모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수억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권자 개개인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된다.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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